안녕하세요 더꼼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 소개해드릴만한 소식이 있어 더꼼꼼이 달려왔어요
그것은 바로 강원도의 이름이 628년만에
이름이 바뀔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바뀌는 정확한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5월 26일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는 강원도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라는 명칭으로 전부 개정됩니다.
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뀔까?
강원도는 오래전부터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수도권의 상수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사 / 산림 / 농업/ 환경 관련해서 규제된 토지 면적만 무려 약 2만 1890킬로미터...
이 면적은 약 경기도 면적의 2.2배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렇다보니 다른 도시에 큰 공장과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강원도에는 탄광 정도만 들어설 수 있었고
개발을 하고싶어도 군사구역이 좋은 지역, 환경보호 구역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하게 통제를 당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민들은 규제로 인해 아무런 발전 행위를 할 수 없다.
심지어 빵 공장 하나도 들어설 수 없는 열악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는 매번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도'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문재인 전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후보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에 올랐을 당시 "강원도가 이제 감자와 옥수수의 강원도가 아닌,
고급 관광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강원도에 규제완화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부여할 것이다.
강원도민 스스로 풀어야 할 규제는 풀고 개발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가에서 훨씬 많은 예산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국립공원 관리 / 자치경찰 / 도로기획단 등을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게 되고,
커진 권한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받아왔던 제도들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강원도 주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희소식이죠!
우리나라 유일한 특별자치도 제주도랑 비교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특별자치도가 딱 하나 있죠?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에 쓰여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특례를 받았습니다.
예를들면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고 육성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담보로하는 부분들이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 이러한 법안에 의해 실시된 것들인데요.
이렇게 개발의 자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들에 있어서의 결정 권한을 대폭 늘려 제주도에서 직접 판단하고 진행하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시장선거를 안하는 대신에 도지사가 임명하고있고, 영어교육 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유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의료기관 개설, 영어교육도시 지정, 내국인 면세점, 대규모 개발과 인허가에 따른 재정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된 후 아주 발전이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강원도에도 국제학교나 산업단지, 관광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겠네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때 제주도 특별법에 담긴 조항이 무려 363개였고,
국제자유도시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것에 반해 강원도는 고작 조항이 23개 뿐이고
어떤 자치도로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도 아직 없기때문에
제주도의 법안과 비교해 본다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빈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23개의 조항들 중에서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조항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명확한 목표와 조항들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름만 바뀔 뿐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은 이제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ㅠㅠ
그래도 새로운 첫 출발인 만큼 강원도가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살린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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